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포천시에 폐교재산 무상 대부 근거 없다” 질타

포천교육지원청, 법적 근거없이 포천시에 폐교재산 무상 대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포천시에 폐교재산 무상 대부 근거 없다” 질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2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교육지원청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폐교재산 무상대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포천시에 무상대부한 사유를 질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서울시 자연체험학습장 활용은 사용료를 징수했는데,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활용은 무상으로 대부했다”고 지적하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무상대부를 결정했는지”따져 물었다.

김재진 포천교육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료 감면 조항에 따라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해 각 지원청마다 예산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2023년 4억9백만원에서 2024년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5%가 감액됐고 양평교육지원청은 2023년 6천8백만원에서 1억6천6백만원으로 144% 증액됐다.

임광현 의원은 “양평교육청은 폐교재산 노후시설 보수 비용으로 예산이 1억6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도 미활용 폐교가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폐교 활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