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촉진계획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 증진은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청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