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성실납세자·기업 선정해 19곳에 인증패·현판 전달 -

이상일 시장, “성실납세 나라와 용인 발전에 중요…납세 의무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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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용인특례시, 성실납세자·기업 선정해 19곳에 인증패·현판 전달 -



[PEDIEN] 용인특례시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1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와 기업에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9명에는 인증패를, 법인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성실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나라와 용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분들 덕분에 시도 재정을 확보해 시민들을 위한 여러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정책도 펼 수 있는 것“이라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이 녹록지 않고 시 재정이 올해 넉넉하지는 않지만, 시가 많은 일을 잘해가고 있고 내년, 내후년은 사정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 좋은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용인의 지역경제가 더 활력을 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 등 20곳을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