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 첫 단계는 상대국의 연구보안규정 숙지

과기정통부,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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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정부는 국내 연구자가 해외와 국제공동연구 시 상대국의 연구보안 규정을 미숙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선진국들은 연구보안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때 준수해야 할 보안 요건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연구개발 자금 수혜 시 외국과의 연계 활동 및 수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공개 의무 등 제한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길잡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호 신뢰에 기반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의 주요 연구 개발 지원기관인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항공우주국, 국방부의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에너지부의 경우, 산하 국립연구소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 전략적 동반관계 프로그램 등 추진 시 지켜야 할 규정, 기술 민감도에 따라 신흥 기술을 보호하는 분류 체계인 ‘ 과학기술 위험 분석도구’ 등 총 7개의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하고 위험국가 또는 민감국가와 협력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별 규정에 따른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국제공동연구 시 실제 발생 가능한 가상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해 연구보안 위험을 사전에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길잡이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보안 지침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핵심 유망기술의 선제적 발굴 및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절실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연구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길잡이에 유럽연합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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