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 25.9.1.~15.까지 신청, 최대 115만원, 심사 후 12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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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PEDIEN]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 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고2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공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다.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 25.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도 가능한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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