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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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