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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특히 일부 대형 보험사가 특정 의사에게 자문을 집중적으로 의뢰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문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국내 보험사에서 총 35만 건 이상의 의료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계약자와 보험사의 의견이 다를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자문 결과는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급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늘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7명 이상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자문의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하여 자문의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생보사 의료자문의 77%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가 자체 선정한 전문의의 평균 자문료는 건당 약 27만 원으로, 고객이 선정한 전문의(약 32만 원)보다 저렴했다. 자문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 속에서 특정 의사에게 자문이 몰리는 현상도 포착됐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동일 자문의 1인에게 585건의 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의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연간 최대 1억 530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생명 역시 최다 자문 의사 1인에게 182건을 의뢰하고 약 4836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보험사들이 자문 동의를 강요하며 지급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으나,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허 의원은 금융당국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국내 보험사에서 총 35만 건 이상의 의료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계약자와 보험사의 의견이 다를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자문 결과는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급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늘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7명 이상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자문의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하여 자문의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생보사 의료자문의 77%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가 자체 선정한 전문의의 평균 자문료는 건당 약 27만 원으로, 고객이 선정한 전문의(약 32만 원)보다 저렴했다. 자문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 속에서 특정 의사에게 자문이 몰리는 현상도 포착됐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동일 자문의 1인에게 585건의 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의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연간 최대 1억 530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생명 역시 최다 자문 의사 1인에게 182건을 의뢰하고 약 4836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보험사들이 자문 동의를 강요하며 지급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으나,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허 의원은 금융당국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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