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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세종시의회가 담배 제조사들을 향해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담배를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 의원은 담배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폐암, 심혈관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국제적 위험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이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명백히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조 3,758억원에 달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이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손해배상 소송의 취지를 함께하며, 이를 통해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에도 국민 건강 안전망 정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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