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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산구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1월 6일, 용산구는 원효2동의 ‘산천동 골목형상점가’와 ‘원효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이태원2동의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용산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9월에는 원효2동 ‘삼성테마트’, 이촌1동 ‘로얄상가’, 용산2가동 ‘해방촌’, 청파동 ‘순헌황귀비길’이 지정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골목 상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상점가 기준 점포 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했다. 이는 더 많은 소규모 상권들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곳의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현대화 사업 또는 공모 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용산구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통해 상인회와 협력,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 이러한 노력이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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