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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가 이천·광주 지역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며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콜뛰기' 조직을 적발, 업주와 운전기사 4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다.
'콜뛰기'는 택시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불법 행위로,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가 있을 경우 2차 범죄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수사 결과, 이천시 일대에서 '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한 콜뛰기 업주 A씨는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사를 모집,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콜센터로 걸려온 택시 요청 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받은 후, 무전기를 통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
또한 운전기사들로부터 매달 40만 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간 총 1억 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운전기사 중에는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었으며,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운행을 계속하다 적발되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택시 영업을 경영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끝까지 추적·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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