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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창원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11월 30일 자정으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에게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7월부터 1차 소비쿠폰을 1인당 최대 43만 원, 2차 소비쿠폰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며 총 279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원했다.
11월 16일 기준으로 전국 소비쿠폰의 약 97.5%가 사용 완료되었지만, 일부 시민들의 카드에는 아직 미사용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소비쿠폰은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전액 소멸되고 환불이나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소비쿠폰을 사용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아직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시민들은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여 잔액을 모두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전통시장, 동네 상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 여부 및 잔액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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