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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성군이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12월 19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무단 방치 차량, 미신고 이륜차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한 차량,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가린 차량, 불법 명의 차량,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등 자동차관리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임시 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등화 설치나 번호판 위반 차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성군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튜닝, 미신고 이륜차 등을 적발하고 원상 복구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 조치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 또는 매각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이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군민 안전과 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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