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통과

권기호 의원 발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주거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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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제공)



[PEDIEN]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권기호 수원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사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핵심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다. 관리단은 전세사기 위험 요인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길목 지킴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관리단 평가 및 재정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예방, 현장 점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권기호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97회 수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수원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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