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장 협의회, 국회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법적 지위 확보 및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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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화성시 시청



[PEDIEN]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광역시급 행정 수요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한 특례시장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재정 특례 지원, 실질적인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는 특례시 지원 관련 9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로, 광역시급 행정 수요와 도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2년 특례시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행정·재정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례시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의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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