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하반기 자동차세 42억원 부과…납부 마감 12월 31일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과…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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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12월 31일까지 (서울중구 제공)



[PEDIEN] 서울 중구가 관내 등록 차량 2만 2천여 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자동차세 42억 원을 부과하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하반기분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위택스나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 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전용 가상계좌나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구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부과 외에도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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