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8억 원 부과…납부 기한 임박

미납 시 불이익,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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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연말까지 납부하세요”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8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약 16만 9천 건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차량의 배기량, 종류, 용도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이다.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안산시 상록구와 단원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나 화물차, 또는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폐차, 양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안산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민원콜센터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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