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을철 불법 어업 특별 단속…8건 위반 적발

수산 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 위해 육해상 동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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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산 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군·구 합동으로 불법 어업 특별 수사를 진행, 총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 등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이 투입되어 해역별, 업종별 맞춤형 수사를 펼쳤다.

주요 적발 사례는 총허용어획량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불법 어구 적재,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조업 구역 위반, 어구 실명제 미이행, 어선 명칭 등 표시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A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어획량을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어업인은 어선에 불법 어구를 적재했고, C 어업인은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D 어업인은 타 시도 어선으로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어구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명칭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조업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 위반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선 명칭 등 표시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총허용어획량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 어구 적재, 미승인 자망 사용, 어구 실명제 미이행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법령을 준수하여 어족 자원 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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