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불공정 채용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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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불공정채용 근절, 산업재해 예방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채용 시장의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 자녀의 특혜 채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능력 중심의 공정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처벌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조지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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