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기 자동차세 60억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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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기분 자동차세 안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가 2기분 자동차세 6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총 3만6967건에 달한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만약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이 6월에 1년치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이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며, 관련 문의는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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