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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화군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만 7296건에 해당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출납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고지서 역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수협 등 7개 은행에서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ARS,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각종 금융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거듭 당부하며,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강화군청 세무회계과로 연락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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