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12월 자동차세 35억 부과…납부 기한은 12월 31일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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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여주시 시청 여주시 제공



[PEDIEN] 여주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4023건, 총 35억 63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만약 차량을 새로 등록했거나 이전, 폐차, 말소 등의 이력이 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경우에는 이번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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