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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천시가 12월 자동차세로 총 240억 원을 부과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125cc 초과 이륜차, 그리고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대상 건수는 총 14만 9103건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다만, 연납으로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이나,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과세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었다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부천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가 공공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 수단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요청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 또는 각 구청 자동차세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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