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 2기분 145억 원 부과…납기일 준수 당부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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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양시,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일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11만 4412건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고지서는 이미 발송 완료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승합차 등은 6월에 1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또한, 1월에 연납했거나 3, 6, 9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기간에 따라 추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심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양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은행 현금인출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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