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5년 2기 자동차세 215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납기 내 납부 시 가산금 없어…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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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남양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5억 원을 부과하고, 12월 11일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전자 송달을 신청했다면 우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앱이나 이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지방세입계좌, ARS,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CD/ATM, 간편결제 앱, 금융 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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