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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동대문구가 구민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지방소득세 과오납 금액 약 1500만원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줬다.
최근 5년간의 전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총 227건의 과오납 사례를 확인하고 218명의 구민에게 별도 신청 없이 환급을 완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복잡한 신고 절차나 착오 등으로 인해 과오납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중복 납부 사례가 종종 발생하지만, 납세자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
이에 동대문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적극 행정의 기치 아래, 선제적으로 환급 대상자를 찾아 나섰다.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구청에서 먼저 연락하여 환급 사실을 알렸다.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는 구민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2024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도 인지하지 못했던 한 구민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270만원을 환급받았다. 그는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는데 먼저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지방소득세 환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안내 방식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것만큼 잘못 낸 세금을 빠짐없이 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구민이 놓치는 환급금이 없도록 선제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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