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어울마당 수영장, 내년부터 추첨제 도입…이용 공정성 높인다

12월 말 추첨 신청 접수, 내년 1월부터 4개월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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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창어울마당 수영장, 추첨제 도입…1월부터 이용 가능 (남동구 제공)



[PEDIEN] 인천 서창어울마당 수영장이 내년부터 추첨제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이는 공공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기존 선착순 방식의 불만을 해소하고 더 많은 주민에게 수영장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추첨 신청은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창어울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추첨 결과를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28일 오후 5시까지 이용료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김석우 서창어울마당 이사장은 "이번 추첨제 도입으로 주민들이 더욱 공정하고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선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수강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창어울마당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공 체육시설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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