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남양주시 제공)



[PEDIEN]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17명을 대상으로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들의 인권 감수성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의식을 높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무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구성됐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 개선 등 근로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정 필수 교육이 포함됐다.

참여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학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현장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이해하기 쉬웠다"며 "성인지 감수성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민들을 응대할 때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들은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들의 올바른 인식과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