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신고는 오피스텔을 주택분 재산세로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번 변동 신고를 통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주택분 재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이다. 일산서구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5월 15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위한 2차 안내문도 별도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는 일산서구청 세무과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카카오톡 채널 ‘일산서구주택재산’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이용이 권장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지만, 오피스텔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취득 시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납세자별 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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