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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수능 100일 격려 학교 방문
윤건영 충북교육감, 수능 100일 격려 학교 방문 [PEDIEN]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6일 수능 100일을 앞두고 학생들과 교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세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3학년 교실을 한 곳 한 곳 다니면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특히 3학년 학생들에게는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온 것이 대견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수능 시험일까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생활습관을 지키면서 남은 기간 끈기와 인내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사들에게는 덥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교사들도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를 잘 할 것을 당부했다. -
이정선 교육감, 수능 D-day 100일 고3 수험생 격려
이정선 교육감, 수능 D-day 100일 고3 수험생 격려 [PEDIEN] 이정선 교육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6일 대성여자고등학교와 인성고등학교를 방문해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이 교육감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한 채 막바지 힘을 내고 있을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건강관리에 유념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광주 학생들, 미국에 5·18민주화운동 알렸다
광주 학생들, 미국에 5·18민주화운동 알렸다 [PEDIEN] 광주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과 K-pop을 알렸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9박11일 일정으로 ‘2024 광주 학생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광주지역 고등학생 20명은 지난 1일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고 미리 준비한 5·18민주화운동 플래시몹과 K-Pop 공연을 선보였다. 또 제기차기, 고무신 던지기, 비사치기 등 전래놀이를 함께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는 미국 현지 학생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는 학교이다. 광주 학생들은 5·18민주화운동과 K-Pop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캠프 기간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 토마스제퍼슨 기념관 앞, 백악관 앞 라파에 광장, 뉴욕 워싱턴 광장 공원 등 미국 곳곳에서 5·18민주화운동 플래시몹과 K-Pop 공연을 펼쳐 현지인의 호응을 얻었다. 또 워싱턴 한국전참전용사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한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을 가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플래시몹과 K-Pop공연 등으로 광주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민주시민의식을 갖춘 훌륭한 글로벌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여름철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56건 적발·조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해외직구 위해식품 등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양성과정 이수제도 도입… 실무능력 확보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자격이 현장의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의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그밖에 수도 관련 업계의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만나보세요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만나보세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함께 ‘2024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선정된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규모 판매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를 8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개최한다. 쌀가공품 품평회는 쌀 가공제품의 품질 고급화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맛, 품질, 상품성을 고루 갖춘 스타상품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농식품부와 협회가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해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와 시장성 평가를 거쳐 지난 7월 5일 최종 10개 제품을 선정한 바 있다. 쌀플러스는 ‘쌀에 가치를 더한다’ 라는 의미로 쌀가공품 품평회에 선정된 우수 제품에 부여되는 쌀가공식품산업 대표 브랜드이며 최종 선정된 10개 제품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및 부상, 쌀플러스 브랜드 로고 부착 권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제주오메기떡과 성주 참외떡, 쌀 부산물로 만든 과자제일제당), 할매니얼 열풍을 이끈 약과, 가공용 전용 품종인 가루쌀을 활용한 쌀라면, 든든한 한끼 식사인 쫄면, 식이섬유를 추가한 현미 즉석밥, 알밤을 사용한 막걸리, 이천쌀을 활용한 무감미료 막걸리, ‘0 칼로리’ 제로식혜까지 다양한 식품의 유행을 이끄는 제품들이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협회에서는 올해 쌀플러스 제품 선정을 기념해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매 기획전인 ‘쌀플러스 미식회’를 개최해 우수한 쌀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기업의 판로확대도 지원한다. 이번 기획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쌀플러스 선정 10개 제품을 포함한 우수 쌀가공품 50여종을 특가로 선보이고 라이브커머스를 포함한 방송 판매도 지원해 쌀가공식품의 판매 활성화와 매출 증대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쌀 가공산업 국내 매출액은 2022년 8조원을 돌파했고 수출도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해 2023년 2억 달러를 달성했다. 또한 올해도 상반기까지 수출액도 1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증가하는 등 케이-푸드 대표품목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쌀가공품을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기획전에 참여해 맛과 건강함 모두 챙겨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8월 7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PEDIEN]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같은 날부터 면제된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개정 법률 후속조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가며 3개 행정규칙도 제·개정 해, 8월 7일 시행한다. 공정위는 그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이번 법률과 행정규칙 시행 역시 이 일환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8월 7일부터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이러한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게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이때,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진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심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의결기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참고로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결합을 금지할 수 있음은 현행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했다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8월 7일 이후 위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8월 7일 전 해당 유형과 관련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PEF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했으며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신고 및 사전협의가 활성화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의 경쟁은 내실있게 보존하는 한편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해,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체부, 안세영 선수 인터뷰 관련 올림픽 직후 경위 파악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안세영 선수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다. 현재 ‘2024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영 선수는 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대불, 명지녹산, 오송생명 등 3곳 산업단지에 재생사업 신규 추진 [PEDIEN] 국토교통부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대해 도로 공원 등을 확충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신규 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착공 후 20년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소관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산업단지·도시계획·교통 등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및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산업단지별 내부 기반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불국가산단은 준공한 지 27년이 지나 도로 공원 등이 낙후되고 주차공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보도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확충하는 한편 공원·녹지도 재조성해 산단 내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준공 후 22년이 경과한 명지녹산국가산단 또한 산단 노후화 및 근로자 편의시설과 녹지·공원 등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산단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개인형 이동수단 연계 등 통해 근로자 편의를 증진한다. 마지막으로 오송생명과학산단은 산단 내 교통혼잡, 주차난, 휴식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이번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25년부터 소관 지자체에서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완료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동 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확충·개량을 통한 인프라 개선, 업종배치계획 재수립 등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정비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09년 도입된 후 그간 46곳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신설·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노후 산업단지 대상으로 신규 산업수요 대응과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열악한 근로환경 극복 등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공단, 통계 정보 분석을 통한 사전예방 안전관리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리한 산행에 의한 3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통계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총 16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심장돌연사, 추락사, 익사 등 3대 사망사고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심장돌연사와 추락사는 탐방객이 많은 10월과 주말에 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익사는 절반 이상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지만 20대, 40대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 정보와 기상청 자료, 위성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지점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등을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고 발생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 130곳을 찾아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쉼터 및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구축, △위험 안내시설 설치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각종 통계 정보를 활용한 사고 발생 지점 예측분석은 그간 공원관리 경험과 과학적 분석 기법을 더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해줄 것”이라며 “정확하고 정밀한 예측을 통해 탐방객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미래전략산업 인재양성 등 ‘정부혁신’ 으로 미래를 대비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간 성과 공유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정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왔다. 올해는 공공부문 내 연중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해 공모 분야를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연말에 최종 왕중왕을 뽑는 형태로 개최한다. 첫 번째 분야인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은 혁신 사례들이 제출됐다.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미래세대 맞춤형 지원’ 78개,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114개,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았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192개 중 14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중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에는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과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위의 ‘청년도약계좌’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고용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복지부의 ‘출생통보· 위기보호출산제’, △행안부의 ‘청년마을’, △서울 성동구의 ‘민·관·학 협업 청년 1인 가구 정착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년·출산가구 주거지원패키지’ 등 7개 사례가 선정됐다.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례에는 △AI를 활용해 홍수위험을 빠르게 예측하고 운전자가 위험지역으로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안전 지역으로 유도하는 과기부-환경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 △임산부의 주요 질병과 출생아 희귀 질환을 보장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대한민국 엄마보험’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기상청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충청북도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강원 화천군의 ‘온종일 돌봄시스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인프라를 활용한 재난 조기대응시스템’ 등 7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에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를 포함한 2차, 3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가운데 상위 사례는 오는 11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국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우수 혁신성과 발굴·확산을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와 같이 AI·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적극 활용해 미래 위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 아이디어와 공공의 데이터가 만나 재난안전 서비스를 찾아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안전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제2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데이터 활용도, 공익성, 독창성, 구체성 및 향후 사업화 가능성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해 심사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제1회 창업경진대회에서는 ‘전기차와 충전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통합 재난 방지 안전 앱’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 5개 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5개 팀 등 총 10개 팀이 진출해 열띤 발표를 진행했으며 대상 1팀과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디지털 트윈 모델 활용 급경사지 계측 및 관리 솔루션’을 출품한 ‘디프리’팀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드론을 활용해 급경사지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취득하고 이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시민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에 대한 상담 및 독립손해사정 중개 플랫폼’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안전 여행 지원 서비스’가 선정됐다. 첫 번째 수상작은 분산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두 번째 수상작은 다국어 지원과 AI를 활용해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재난 대응 서비스를 선보여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1위 팀에게는 오는 9월 개최되는 ‘범정부 통합 공공데이터 경진대회’의 본선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대회는 재난안전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밑거름으로서 의미가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