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PM 각종 안전문제 재조명 “PM ‘킥라니’ 오명은 ‘시간’ 요금제 때문”

어린이 보호구역 PM 주정차 많아. 시군 수요조사 통해 ‘PM주차공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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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기형 의원, PM 각종 안전문제 재조명 “PM ‘킥라니’ 오명은 ‘시간’ 요금제 때문”



[PEDIEN]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15일 교통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안전 문제를 짚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PM 교통사고의 원인이 ‘시간’으로 책정되는 요금제 때문”고 지목했다.

현재 대부분의 PM 이용요금은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제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비용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간제’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교차로에서 3분가량 신호 대기하면 금세 500원 요금이 올라 이를 피하기 위해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무리하게 운행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을 위해 업체와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PM 사고는 증가 추세인데,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높았으며 2022년 기준 전국 PM 교통사고 건수는 2,386건으로 경기도는 953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39.9%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3세 미만은 13명, 13세-15세는 195명, 16-18세는 199명으로 총 407건의 미성년자 PM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경기도 PM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에 미치는 비중이다.

2021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PM 이용 시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이기형 의원은 “업체들의 인증 과정이 허술해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고가 난 현황일 뿐이지 사실상 무면허 미성년자 이용자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업체의 탑승자격을 인증하도록 강제할 수 없더라도 도 차원에서 조례든, 지침을 통해 무면허의 불법운행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PM 불법 주차 문제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도 안 되는데 주정차된 PM이 많이 목격되고 있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시군의 PM 주차장 조성을 통해 PM 이용자들의 주차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요금제, 미성년자 불법운행, 불법주차에 문제점을 반영해 PM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PM은 단거리를 이동하는데 사랑받는 교통수단이고 향후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교통과 보행자가 잘 어우러지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다각적인 고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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