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