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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성남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장실에서 입법고문 위촉식을 열어 박기영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자문을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 위촉된 박기영 교수는 2027년 1월 18일까지 입법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자치법규의 해석, 입법정책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다양해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입법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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