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박차... 올해만 6곳 추가 지정

주민 자발적 참여로 28호 달성, 복도·주차장 등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된다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2.오산시보건소, 더샵오산엘리포레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8호’ 지정 (사진제공=오산시 건강증진과)



[PEDIEN] 오산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난 10월 1일 더샵오산엘리포레 아파트를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8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오산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총 28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시는 올해 들어서만 6번째 금연구역을 지정하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해당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공동이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이 최종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행정 주도가 아닌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오산시는 금연문화 확산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금연 실천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