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53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22건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등이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고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식·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광고와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