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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가 대전형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국 장애인 인권 증진 관련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황경아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주재로 열린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입법개선 간담회’는 대전-세종장애인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대전시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점검하고, 인권 보장 중심의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목원대학교 김동기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행복한우리복지관 황인헌 사회복지사가 ‘전국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조례 분석 및 대전광역시 입법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와 224개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12개 영역별로 분석하고, 대전시 조례의 보완 사항을 진단했다.
생활 안정, 인권 보장, 편의 증진, 자립 생활, 고용 안정, 인식 개선, 여가 문화, 취약 계층 지원, 보조 기기, 행정 인프라, 의료 지원, 정보 접근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했다.
토론에는 서용원 대전-세종장애인복지관협회 부회장, 강영규 대전시립장애인복지관장, 은종군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전형 장애인 인권 증진 조례 입법 개선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품격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대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전시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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