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경기도 노동국 실태조사 '직무유기' 강하게 질타

조례 근거에도 실태조사 미흡, 물류 위험업종 지정 후 정책 반영 전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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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은정 의원 실태조사는 성과가 아닌 출발점 노동국 소극행정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태조사 직무 유기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노동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며,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노동국 소관 조례 27개 중 15개가 실태조사 근거를 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조례 취지에 맞는 실태조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외에는 연속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고 의원은 실태조사가 단순한 실적 쌓기나 의회 자료 제출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국은 동일한 실태조사 결과를 여러 조례에 중복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와 시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민간이 수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물류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일용직 비율이 높고,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불법 파견, 다단계 하도급, 가짜 3.3% 계약 등 불법과 편법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냉난방 미비, 휴게 공간 부족 등 비인간적인 작업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해 안전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노동국이 2023년 실태조사에서 물류시설을 위험 업종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개선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노동국의 소극 행정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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