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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연수구가 집회 및 행사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연수구 내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연수구에서 집회나 행사 관련 현수막은 실제 집회 또는 행사 기간 동안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현수막 규격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구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집회나 행사 기간 외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집회 현수막 문제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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