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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왕시가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청계, 괴말 등 1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
시는 실질적인 집행 계획이 없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정비를 진행하며, 실시계획인가 등 집행이 예정된 시설은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주차장 및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의왕시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건축 행위 시 부지면적의 12.5%를 공공시설 설치 또는 비용 납부 형태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했다.
도로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 통행 제한 및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황 도로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폭원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용지를 계획하여 추후 도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시 우선해제취락 내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시설용지 계획 변경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의왕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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