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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미추홀구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세무1·2과 전 직원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지방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 이루어진다. 미추홀구는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 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는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번호판 영치로 인해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신속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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