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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9월 주택가격 통계 고의 누락'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가데이터처의 상반된 해석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국토부는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 사용 불가'를 주장했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법 27조 2항을 근거로, 경제 위기나 시장 불안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사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에 포함된다'고 못박았다.
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통계 대상이 되는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등과 관련 있는 기관'으로 폭넓게 해석하며, 국토부가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자료를 공표 전이라도 업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 비밀 엄수 서약을 하고 공무원 의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견도 존재한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해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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