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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조치에 발맞춰 선제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교육환경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금지 구역이 확대 적용된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와 구청과의 협력을 통해 사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하고, 관련 업소에 개정 내용과 경과 조치를 안내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 시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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