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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사 위주로 구성되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외부위원 33명 중 금융권 추천 인사가 16명에 달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나 관련 인사는 6명에 불과하여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위촉 요건을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금융사 입김을 줄이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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