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촉구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 열고 법안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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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촉구 (국회 제공)



[PEDIEN]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해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마을공동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대란을 마을공동체가 자체 제작으로 극복한 사례를 예로 들며,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 위기 등 현재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함께 숙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을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경남 이사는 마을공동체가 주민 스스로 삶터를 개선하는 활동이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여미경 공동대표는 법안 미비로 인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제도적 공백 속에서 활동가와 주민들이 겪는 갈등과 좌절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이미라 상임대표는 마을공동체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상위법 부재로 인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국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법이 없어 예산 및 인력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주적 주민자치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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