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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소병훈 의원이 신선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즉 '식품 사막' 문제 해결을 위한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이 지적한 식품 접근성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식품 사막 해소를 목표로 한다.
'식품 사막'은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국내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행정리 73.5%에 식료품점이 없어 주민들이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촌이나 산간 지역은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국민영양관리법'과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을 통해 식품 사막 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식품 공급 시책 마련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시 식품 접근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고,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식품 사막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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