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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7년 연속’우수상 등급 이상 수상 (안양시 제공)
[PEDIEN]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 지원과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 구축 등 선제적인 규제 혁신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수상으로 안양시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해당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이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다.
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땅부터 하늘까지, 규제혁신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시스템’ 사례를 발표했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지원하고, 실제 도로에서 실증을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
맨홀은 잦은 충격으로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해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하면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경제적인 보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련 국가표준이 없어 제품 출시와 실증이 어려웠다. 이에 안양시는 실증 지역 확보와 실증특례 관련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해 5월 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후 올해 9월, 안양시 도로에서 전국 최초로 실증이 시작되어 현재 내구성 등을 시험하고 있다. 시는 실증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돕고, 향후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는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경찰서, 군부대와 공중영역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초고층 CCTV를 활용한 공중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공유하고, 오물 풍선이나 불법 드론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스마트 규제혁신을 통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안전 패러다임을 혁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적극행정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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