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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시의 학교사회복지 사업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최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수원시가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교육청 소관'으로 미루면서 자체적인 조례 제정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업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 제외된 점을 꼬집으며 수원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배 의원은 교육청 편입에 난항이 예상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수원시 자체 조례 제정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관하려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반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 법률 제정까지 연계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원시는 58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2명의 디렉터를 운영하는 등 총 60명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학교에 대한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존 학교의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규 학교만 우선 지원할 경우, 기존 학교 학생들의 사례 관리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제도가 학생 지원과 직결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수원시가 조례 제정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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