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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토교통부가 무보험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고도화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무보험 차량 운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통해 약 2천 6백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보를 관리해왔다. 경찰청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연간 9만 8천 대의 무보험 운행 차량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의 무보험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기능을 고도화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도로 이용 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 정보를 추가로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차량 단속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월평균 적발 건수가 기존 8천 건에서 5만 건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보험 차량 감소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이 절감되면, 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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