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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약국 광고 규제 강화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약국의 과장 광고를 제한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국은 '최대', '최고'와 같은 절대적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들이 광고에 현혹되어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지출보고서 서식도 개선된다. 이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약국 개설자는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6년 1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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