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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주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2월 한 달간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한다.
이번 가택 수색은 도 위임분 체납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도 위임분과 시군구 체납액을 합산해 1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양주시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 수준과 재산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체납액 현장 징수나 동산 압류 등 강경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가택 수색이 단순한 제재 목적을 넘어 성실 납부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유예와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택 수색을 통해 양주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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