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 휴가 사용, 직장 내 사생활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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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공



[PEDIEN]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사생활이 직장 내에서 더욱 철저히 보호될 전망이다.

강득구 의원은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의 비밀을 사업주가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현재 유산·사산 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강득구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산·사산 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같은 해 직장가입자의 유산·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에 달해, 휴가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휴가 사용률 77.7%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유산·사산 휴가 사용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관련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꼽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유산·사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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